시민권 남편과 영주권아내
봄날 (172.218.38.XXX) / 이메일: tnrud1224 / 번호: 28802 / 등록: 2016-01-09 07:36 / 수정: 2016-01-09 07:36 / 조회수: 412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봄날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9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사정이 생겨서남편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오랫동안 캐나다에 입국을 못할경우에

제가 영주권 의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영주권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혼자서 캐나다에 왔다갔다 하게될 경우 영주권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입국이 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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