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CPNP로 부터 승인레터를 받았구요, supporting letter(Work Permit extension letter)도 함께 pnp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워킹비자가 내년 초에 만기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워킹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민국에 알아보니, 이런경우는 LMIA-excemption 이라서 고용주가 compliance fee를 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주한테 말을 했는데, compliance fee를 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민도 넣어야하고, 워킹비자도 곧 만료가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np nominee 되면, 브릿지 비자로 오픈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이런경우는 고용주의 compliance fee 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고용주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compliance fee를 내주지 않을경우, 제가 캐나다에서 신분을 연장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만에하나 제 이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간은 너무 없고, 알아볼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