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영주권자 (74.57.206.XXX) / 이메일: montreal_sh@hotmail.com / 번호: 2825 / 등록: 2011-03-24 17:34 / 수정: 2011-03-24 17:34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영주권자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 이주한 영주권자로서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서 해외자산 부분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한 관계로 그부분을 대충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마지막 "your  personal-use property" 항목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Note
Foreign property does not include:



  • property in your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 or registered pension plan (RPP);
  • mutual funds registered in Canada that contain foreign investments;
  • property you used or held exclusively in the course of carrying on your active business; or
  • your personal-use propert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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