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협약
리차드 (174.118.99.XXX) / 번호: 2764 / 등록: 2011-03-22 05:10 / 수정: 2011-03-22 05:10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리차드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바쁜 시즌일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과 캐나다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한국의 소득금액증명서 상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플러스 임대소득)에서 납부한 총결정세액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과세를 하는지요?


한국은 종소세 신고가 5월말까지라 아직 2010년분은 신고가 안되어 잇는데 캐나다국세청 신고는 해외자산및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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