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st graduate work permit과 영주권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현재 BC 주 대학원 졸업요건을 다 갖추고 post-grad work permit을 받으려고 해요. 길게는 영주권 신청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 2018년까지 유효한게 있습니다. 캐나다에 2010년9월에와서 MB주 학사 학위를 받고, BC주 대학원 졸업요건을 마친상태인데...
혹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제 전공으로 티칭을 해도 되는건가요?
postgrad workpermit신청 해놓고 일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프로세싱 기간중에는?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