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로소득 신고시 T1 FORM 의 어느항목에 기입하는지요
낙화유수 (211.253.207.XXX) / 이메일: hy5001@hanmail.net / 번호: 2741 / 등록: 2011-03-20 23:39 / 수정: 2011-03-20 23:51 / 조회수: 410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낙화유수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러기아빠로 작년 랜딩후 처음으로 소득신고합니다


한국에서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T1 FORM  의 어느항목에다 기입하는지요


101항목의 employment income  은 카나다에서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는것 같아


질문1.  104항목의 other employment income  에다 기입하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한국소득은  작년 6월 랜딩후 소득 을 기입 ( 즉 년간 총소득 X  6개월/12개월) 하듯이


질문2. 한국에서 납부, 정산 한 근로소득세 의 경우도   6월 랜딩후 세금으로 ( 즉 년간 총납부세금 X  6개월/12개월)


기입하는지요?


질문3. 한국의 년간 총근로소득이 약 9천만원 이고 총납부세금이 800만원 정도일 경우 (다른소득은 전혀 없음)  이번 세금신고로


            카나다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확률이 있는지요?


            (부부 와 고등학생 2명 인  일반적인 가정이고 카나다 내 소득은 전혀없습 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질문에 신속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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