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년금 신청
김영인 (66.183.37.XXX) / 이메일: yikim500@hanmail.net / 번호: 2711 / 등록: 2011-03-19 10:43 / 수정: 2011-03-19 10:43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영인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만 65세 도달 6개월전  OAS, GIS 등 연금신청을 함에 있어


캐나다에서 18세이후 10년이상 거주요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가 봅니다. 


이민자봉사단체로 부터  들은예기인데요  캐나다거주 10년이 안됐더라도 한국 국민년금가입자로서 65세 현재


한국에 국민연금 계좌가 남아 있는자는


한국 년급가입기간을 캐나다거주기간에 더해 준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법에 있는건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예)  65세까지 캐나다 거주 3년, 한국국민년금가입 7년이상일경우


캐나다거주 10년이상 거주로 간주.--- 양국간 사회보장협약에 의거 한다나요?


저의 경우에는 65세까지       1) 캐나다 거주기간이 7년이 될 것이며     


  2) 한국 국민년금을 15년 불입후 (이민시 일시로 안받고)


      60세 경과후 부터  현재   매월 한국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통장으로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중요사항(GIS포함)이면서도 영어가 짧은지라   지건주회계사님께 협조와 자문 부탁 드림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이스트 버나비에서 김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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