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이 연장을 못했습니다.
김미숙 (58.143.193.XXX) / 이메일: ajumma73@yahoo.co.kr / 번호: 2708 / 등록: 2011-03-19 00:21 / 수정: 2011-03-19 00:21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미숙 님이 이민 전문가 케니 탐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이 2002년에 영주권을 받아 랜딩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사업문제로 계속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저랑 아이는 캐나다에 계속 살면서 시민권을 받았구요...


근데 이제 남편이 캐나다로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영주권을 연장했어야할 2007년도에 어차피 연장할 자격이 안되어서 신청도 안하고 그후 한번도 캐나다에 들어오는 일없이 살았습니다.


저희가 시민권 받고 한국에 나와 같이 살았구요.


이제 남편과 같이 캐나다로 돌아가려하는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제가 배우자초청을 해야할지 아님 영주권연장을 시도해 봐도 될지 남편이 그냥 포기하기는 싫다고 해서....


아님  배우자 초청을 한다면 한국에서 해야할지 캐나다 들어가서 해야할지 그리고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캐나다를 떠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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