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캐서린 (205.250.225.XXX) / 번호: 2686 / 등록: 2011-03-17 21:00 / 수정: 2011-03-17 21:00 / 조회수: 4104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소득신고를 해 온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의 금융 자산이 10만불 미만이라 그동안 해외자산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 안고 구입할까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소득신고시 오피스텔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전세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전세 금액 빼고 전체 구매가를 다 적어내야 하나요?


바쁘신 시기에 도움을 받게 되어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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