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래 신문을 보니캐나다 시민권 취소 규정이 강화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테러범이야 당연히 최소하당할 수 있겠지만 ...........
만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 미납등으로 경매처분될 경우도
캐나다 시민권 취소기준에 해당 될 수 있는지요?
물론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겠지만.....
알려주시면 고맙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