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 Provincial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Dan C. (154.5.105.XXX) / 이메일: ooricochet@gmail.com / 번호: 26527 / 등록: 2015-06-11 12:59 / 수정: 2015-06-11 12:59 / 조회수: 413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Dan C.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리턴 후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2년도에 학생비자로 몇 개월 학교를 다녔었고 택스신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결혼하고 이민까지 했는데요.

2013년 택스리턴 때부터 Federal & Provincial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이 항목으로

금액이 얼마 책정되 있는게 보이더라구요.


대충 짐작으로는 나중에 혹시 학교에 가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돈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정확히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이고 제가 혹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자나 자녀한테 transfer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랑 와이프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 학교를 갈 예정이라 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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