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경우 랜딩후 첫 세금신고 질문
낙화유수 (211.253.207.XXX) / 이메일: hy5001@hanmail.net / 번호: 2639 / 등록: 2011-03-16 00:18 / 수정: 2011-03-16 00:18 / 조회수: 4111

 


2010년 6월초에 가족모두가 영주권자로 랜딩하여 가장인 저는 6월말 한국으로 귀국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제아내와 아이는 카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그 곳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랜딩시 SIN 카드와 HEALTH CARD를 받았으므로 카나다 국세청의 세금 GUIDE 에 따르면


2010년도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세금신고 대상여부


2. 세금신고 대상일 경우, "T1 General 2010 "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다른 양식이 있는지 여부 (T1 form 에는


                                  한국에서의 소득을 신고하는 칸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3.한국에서의 소득 (급여소득)은 랜딩(2010. 6월)한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는지 여부


4.한국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한국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년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제출하여야 한다면 영문으로 공증받아 제출하야야 하는지요?


모든게 낮설은  카나다이다 보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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