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어떻게 할까요" - 근로 기준법 연구
Options (96.48.224.XXX) / 번호: 2628 / 등록: 2011-03-15 15:03 / 수정: 2011-03-15 15:06 / 조회수: 4141

일을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로 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산업군 또는 자체 규약을 가지고 있는 노조의 경우는 근로 기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Self  Help Kit 사용하기


정식으로 근로기준국에 신고하기 전에 신고인은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 Self Help Kit이라는 이 양식을 웹싸이트에서 다운받습니다. http://www.labour.gov.bc.ca/esb/self-help/

  • 인적사항, 월급, 시작날짜 등을 쓰고 미지급된 액수와 그 내용등을 자세히 써서 고용주에게 보냅니다.

  • 미지급된 액수에는 월급(시급), 오버타임 미지급금, 휴가비, 퇴직금 (Termination Pay)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lf Help Kit으로 신고 내용을 알게 된 고용주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 기준국에 complaint를 접수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Self Help Kit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근로기준국으로 신고합니다.



  • 회사가 이미 문을 닫은 경우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관계된 경우

  • 신고의 내용이 임신, 육아 휴가등에 관한 경우

  • 농장 근로자, 섬유산업 근로자, 가사 도우미의 경우

  • 이미 고용인에게 다른 방법으로 신고 사항을 전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2. 근로 기준국에 Complaint 접수하기


Self Help kit으로 해결이 안 된 경우 근로자는 양식을 작성  하여 근로기준국에 정식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다른  근로 기록(working hour)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기록한 것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기준법 관련 신고는 위반이 일어난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3. 진행절차


근로 기준국에서는 쌍방의 서류와 증거 자료를 조사한 후 쌍방이 참석한 상태에서 중재(Mediation) 회의를 갖습니다. 거기서 합의(Settlement Agreement)가 되면 쌍방이 싸인하고 그 결정을 따르게 되며, 그 합의서는 Supreme Court에 등록되어 재판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 기준국은 조사를 거쳐 청문회(Hearing) 를 엽니다. 청문회에는 쌍방이 증인과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청문회 이후, 근로기준국은 결정(Determination)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돈 이외에 추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결정 역시 Supreme Court에 등록되며 재판에서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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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쟁은 법적으로 대응 하기에 앞서서 대화로 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참고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옵션스 이민자 봉사회 에이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572-406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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