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 보고
노스밴 (174.7.65.XXX) / 이메일: limyiaf@hanmail.net / 번호: 2625 / 등록: 2011-03-15 13:13 / 수정: 2011-03-15 13:13 / 조회수: 4119
 
 
기존  테넌트가  있던 집을 사서  임대계약 만료기간까지 6개월간(2010.1~6월)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7월달에 제가 이사를 들어갔고요.
 
소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몰게지 이자(2010.1~12월)와 주택 보험료를 공제하니 실질 임대수익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개월만 임대를 했으므로 6개월간의 몰게지 이자와 주택보험료만 공제해야 되는것인지.. (이럴경우 4,856$).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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