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권이 없을 경우 시민권 관련문제
정재인 (173.180.223.XXX) / 번호: 2619 / 등록: 2011-03-15 01:28 / 수정: 2011-03-15 01:28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정재인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둘은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만, 이혼합의 후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될 듯합니다. 남편은 한국거주하고 있으며, 저랑 아이들은 캐나다에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것은 앞으로 1년정도 있으면 제가 시민권 시험 신청이 가능한데, 남편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더라도 제가 같이 시민권 신청을 해줄 수 있나요? 이혼 후에는 아이들이 캐나다에 3년 이상 거주한 이후며 그 이후는 한국의 아빠에게 갈듯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캐나다에 있는 제가 아이들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다른 것은 만약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질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single mom관련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 가하는  겁니다. 우선 경제적인 것때문에 아이들의 아빠가 양육권을 가질 듯하지만, 제가 아이들과 살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제가 양육권을 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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