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부동산(작은빌라)을 소유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요번에 시민권시험에 패스하여 세레모니 기다리고 있습니다.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한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게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매입할때는 10만불이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10만불이 채 안됩니다.이럴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