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세금신고가 다가와 해외자산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우리사주로 받아 주욱 비상장이었다가 작년에 상장한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후 가격이 10만불이 넘었습니다만, 2013년말까지는 비상장이었을 뿐더러, 장외가격도 10만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작년까지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2. 해당 주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외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원가를 삼아야 하는지요? 이민 온 년도의 장외 평균가격 뭐 그런 것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 가격은 무엇으로 증명해야합니까?
3. 비상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배당수익은 있었습니다만 일년에 백만원도 안되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배당수익도 늦게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늦게 신고했다고 벌금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지요?
4. 해당 주식을 한국에서 매도하는 경우에 그 매각 이익의 50%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매각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과세는 되지 않는것이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