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유한 아파트가 개인용도(personal use and enjoyment)일 경우 해외자산보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신고 되었을 경우 정정할 수 있는지요
증빙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