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캐나다 시민권자) 남편(한국국적)과 한국에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 양육비등을 지불 받은 상태입니다.
캐나다에 이혼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로 곧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에서 매월 제가 송금받는 돈을 없을 건데요 세금 신고시에 캐나다에서의 저의 수입만 신고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