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화우 (70.68.98.XXX) / 이메일: dukhee1940@hanmir.com / 번호: 2437 / 등록: 2011-03-07 13:30 / 수정: 2011-03-07 13:30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이화우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수고하십니다.항상 좋은 정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두개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하나는 저희가족이 살고 하나는 시어머님이 사시다가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나 남편 이름으로 하나 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팔고 남편 이름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프린시펄 하우스가 이번에 판매한 집이 된다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 나중에 지금 이사 온 또 하나의 집을 팔면 그 때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판 집보다 지금 사는 이 집이 더 크고 비싸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두 채의 집이 있었지만 판 집은 프린시펄 하우스였고,


 지금 이사 온 집이 새로운 프린시펄 하우스가 되는건


아닌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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