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분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캐나다에 주택을 구입하여 저희가 직접 살고자 합니다. (지금 저의하 살고 있는 콘도를 팔고 단독주택을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료를 주고 받지는 않을 거구요. 근데, 구입 후 결국에는 저에게 증여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증여세가 따로 없지만, 한국의 법을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