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의 세금신고관련
최아영 (76.67.48.XXX) / 이메일: josephpyo@hotmail.com / 번호: 2396 / 등록: 2011-03-04 17:45 / 수정: 2011-03-04 17:45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최아영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저희는 A아파트에서 2010년 1-6월까지 살다, B라는 아파트로 7월1일자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 관련 T4용지를 B아파트에서 받았습니다.


작년 1-6월까지 렌트비를 낸 A아파트에 전화해서 T4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B라는 아파트에


요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B아파트주인이 뭘 해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귀찮은 듯 자꾸 끊을려고 하고, 성의껏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A라는 아파트에서 저희가 살았던 렌트비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민자라고 우습게 여기고, 이러다 말겠지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에 낸 체크기록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이런 주인을 어떻게 고발해야하나요?


약자라서 우습게 보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참고로 여기는 퀘벡주 몬트리올입니다.


주특성상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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