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주권이 아닌 부모님(한국거주)께서 이곳에 하우스 또는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셔서 그 곳에 저희 가족이 거주하게 되면 어떤한 법률 또는 회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한국과 캐나다를 종종 왕래하실 계획입니다.
너무 광범위한 내용으로 사료되는데,
가능한 일인지 정도만 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영주권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