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신고 (Non-Resident Declaration)
한국거주 캐나다 시민권자 (96.48.20.XXX) / 번호: 2312 / 등록: 2011-03-02 18:57 / 수정: 2011-03-02 18:57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한국거주 캐나다 시민권자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비거주자 신고를 하고


모든 Residential Tie를 정리했는데요,,,


그 신고를 하면 해외 체류 동안은 캐나다에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비거주자 신고를 해제하고 살게 될때


한국에서 일한 동안의 소득신고에 대해서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등등의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