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해외자산보고를 해오던 부동산을 이번에 매도했습니다.
한국의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을 받은 금액중 일부는 캐나다로, 일부는 한국에 적당한 투자처가 있으면
다시 재투자를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내년 소득세 신고시, 이 총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 해야하는지요? 아님 들어올 금액만 신고하는지요?
2.만약 총 금액을 신고한다면, 그 돈은 내년이든 2년 후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3.차후 구입한 부동산은 다음해부터 또 해외자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4.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어떤 별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처분한 부동산은 이민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고,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