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취득할려하는데요.
김기춘 (96.48.196.XXX) / 이메일: kimkichun@yahoo.ca / 번호: 22622 / 등록: 2014-08-09 17:25 / 수정: 2014-08-09 17:25 / 조회수: 413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기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전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약 6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려합니다.


사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돈을 주셔서 사려합니다.  제이름으로 사거나..아니면,


제 자식이 만21세입니다. 역시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한동안 가있을려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 자식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려합니다.


 


이럴경우, 제 아들이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하는요?


10만불이하라서 신고대상이 아니지요?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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