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고용보험 - 내게 꼭 필요한 상식
Options (64.141.87.XXX) / 번호: 22221 / 등록: 2014-07-08 14:21 / 수정: 2014-07-08 14:21 / 조회수: 4118

현재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고려 중이십니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는걸 아십니까?

자녀가 생애 처음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로 기준법과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일시: 2014710(목요일)


시간: 2:00 pm to 4:00 noon



장소: 옵션스 컨퍼런스 룸 (13520 78 Avenue, Surrey)


 


한정된 좌석 관계상 등록 예약 부탁드립니다



등록문의: 제이 김


전화: 604-572-4060 (Ext. 1131)


이메일: jay.kim@options.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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