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후에 한국으로부터의 자금 송금
진진 (24.85.70.XXX) / 이메일: jinyyyy@gmail.com / 번호: 2180 / 등록: 2011-02-24 16:14 / 수정: 2011-02-24 16:14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진진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분이든 아시는 분꼐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한 때가 2006년도 3월이고 (이날짜가 landing 기준)


이때에 제가 이미 캐나다에 신분상태가 visitor 상태로 랜딩 자체를 시애틀 국경을 돌아옮으로서 끝이 났습니다만.


그때 랜딩시엔 제 몸만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상태로 일체 한국으로부터의자금등 아무것도 가져오지못했습니다.


그때당시 제 기억에 나중에라도 가져올 품목을 작성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제가 대충 작성을 하지않았나싶네요.. 그런데 궁금한건 그때 작성한 기준으로라도.. 한국서 자금을 가져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다싶이 지금은 2011년도이고.. 정착 자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가져올수 있으면 합니다만 세금없이말이죠.


만약 안된다면 한국에서 자금을 이곳으로 가져올 방법을 강구하고있습니다.물론 세금에 제한 안받고..


참고로 제 배우자가 2009년도 여름에 이민하였습니다만 In canada (제가 이미 캐나다에 거주 후고 결혼으로 이곳에서 이민이 되어서 이런경우 한국서 일체 송금등 물건등을 가져올수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한국서 가져올 금액이 꽤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답변부탁드리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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