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즘 드릴께요.
2013년 세금보고는 정상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12년 세금보고가 정상적으로 끝난상황에서 고용주가 회계사 변경과정에
실수로 T4 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세금환급금액 정정 즉 Reassesment NOA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잘못된금액이라서 고용주가 회계사를 통해 Amened신청을 하였고 온라인상에서도 해당연도의 T4금액이 Amended로 뜹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 NOA를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있습니다. Amened 날짜는 2월28일입니다. 계속해서 CRA는 Owing금액 Letter를 보내고 있구요.
? 아니면 CRA 에 전화라도 해야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담당회계사는 기다리면 홀드되었던 금액이 전부 환급될것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그리고 CRA에 Dispute해도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한지 그냥 회계사님 말대로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느린 세무서 처리에 답답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