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2년 세금보고때 t4 를 두개신고해야하는데 (회사이름이 바뀜) 바뀐이름으로된 t4만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되지않은 t4에 대한 세금을 내라하여 (2013년12월) 그냥 정정보고 하지않고 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할수있는건지요. 혹시라도 나중에 신고불충자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