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누구의 명의로 하는것이 절세방법에 대한 질의
built in Vancouver ($539,900)
(We can move in June 2015)
저는 한국에 부동산(상가)이 제 명의,
집은 남편명의.
딸과 저는 현재는 영주권자이며
수입은 둘다 없는 학생신분이며,
제경우 내년 7월 연장예정,
딸은 수일내 시민권신청 예정
제 명의할경우 딸에게 명의 변경시 증여세및 한국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딸 명의로 할경우 소득증빙을 캐나다 세무국에서 요구하는지?
21일(Wednesday) 계약하기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w c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