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허가 된 후 한국 거주
Shin (24.80.109.XXX) / 번호: 2141 / 등록: 2011-02-23 09:46 / 수정: 2011-02-23 09:46 / 조회수: 4107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민이 허가된 경우,


직장 때문에 캐나다에 금방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한국에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는지요?


이민이 허가된 후 6개월 또는 1년 내로 캐나다에 들어와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좀더 계속 직장에 다니다가 올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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