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사항
궁금이 (173.183.21.XXX) / 이메일: hoon011@hanmail.net / 번호: 21251 / 등록: 2014-04-24 18:24 / 수정: 2014-04-24 18:24 / 조회수: 412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2012년에 비지니스때문에 AB주 집을 팔고 BC주로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이경우 리얼터수수료, 변호사비, 취득세, 이사비용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 예체능교습비 공제는 소득이 얼마여야 공제받을수 있나요? 부부합산 넷인컴이 7만5천불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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