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시 학자금공제
크리스틴 (96.49.255.XXX) / 이메일: jjohnsay@gmail.com / 번호: 21019 / 등록: 2014-04-08 15:45 / 수정: 2014-04-08 15:45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크리스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2013년 9월 아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학비도 세금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이번에 사용하여야 하나요

저는 내년에 사용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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