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선서후 캐나다여권 수령해서 한국방문시 여권사용문제
질문자 (61.254.27.XXX) / 번호: 2068 / 등록: 2011-02-20 04:57 / 수정: 2011-02-20 04:57 / 조회수: 410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질문자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권 시험후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선서날짜를 받아 곧 캐나다에  들어가 선서를 하고 캐나다 여권도 긴급으로 신청(비행기표를 보여준후) 수령하여 다시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국에서 왕복티켓을 구입해 들어가게 되면 티켓상에 한국 여권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벤쿠버공항을  나와야하는 게 맞지요. 왜냐면 보통 여권과 티켓이 일치하는 지를 보니까요.


  그렇다면 한국 공항에서 입국시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해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보통 시민권 취득후 (또는 다른 나라 여권취득후) 한달이내  외교통상부에 국적이탈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한국여권 사용하는 것은 무방한지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니까 캐나다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나중에 캐나다 입국시에는 당연히 캐나다여권을 사용해야 하겠지요.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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