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했는데 당시 캐나다 환율로 환산하면 10만불이 약간 안됩니다.
취득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2013년도의 시세는 취득시의 가격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이유로 해외자산의 가격이 10만불이 안되어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환율의 변동폭이 심해져서
취득시 가격인 한화 1억원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2013년도 말에는 캐나다 달러로 10만불이 조금 넘습니다.
(만약 한국 부동산 취득시의 가격이 아닌 2013년도의 부동산 시세로 계산한다면 여전히 10만불이 안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시의 환율로는 10만불 미만이었는데
환율의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부동산은 취득 이후에 매각 전까지는 취득시의 환율을 적용한 그 가격 그대로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즉,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여전히 해외부동산 가격을 10만불 미만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해외부동산의 < 취득시 가격 > 을 Tax Year 환율로 매해마다 다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해외부동산의 < 그해의 시세 >를 Tax Year 환율로 매해마다 다시 계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4. 만약 매해 다시 적용한다면 Tax Year 환율적용은 몇월달것을 적용해서 환산해야 하는지요?
5. 추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시의 환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취득시의 환율로 계산하는지요.
항상 친절하시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