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케어 익스펜스
애기아빠 (204.239.41.XXX) / 이메일: 1970.sean.lee@gmail.com / 번호: 20565 / 등록: 2014-03-10 13:20 / 수정: 2014-03-10 13:20 / 조회수: 414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애기아빠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차일드케어 익스펜스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 둘중에 소득이 많은쪽 (아빠)에는 프리스쿨/데이케어/댄스스쿨등의 익스펜스를 소득차감에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구요,  그리고 애기엄마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T4 가 없는경우 그리고 직장리브로 인한 EI 만을 받았을때 그쪽에도 역시 적용불가라는 이야기를 주말에 들었거든요.


애기엄마가 2013년도에 셋째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았구요, EI 로만 $11000 을 수령했습니다. 애기아빠인 저는 $84000 소득이 2013년도에 있었고, 당연히 차일드케어 관련 익스펜스들이 저한테 적용되어서 텍스감면이 있을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한 CRA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저는 소득이 애기엄마보다 높았던관계로 차일드케어 익스펜스들을 클레임할수 없고, 애기엄마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EI 소득만을 받고 집에 있었던 이유로 역시 클레임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에있었으니 큰애는 프리스쿨을 갈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였구요,.


예전 애기엄마가 풀타임직장을 다닐때는 차일드케어 익스펜스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예상치 못한 전혀납득이 가지않는 이유로 세금을 환급받을수 없다는 이야기에 살짝 당황스럽기 조차한데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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