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0519 관련 재질문
psdra (14.53.82.XXX) / 이메일: cliel2010@gmail.com / 번호: 20527 / 등록: 2014-03-06 23:49 / 수정: 2014-03-06 23:49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psdra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억의 아파트는 작년에 2013년 2월에 구입한 것이고 구입때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올해 2014년 3월에, 그러니까 몇일 전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영주취득 시점인 2011.7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3.5억의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와 가족이 계속 살아서 월세/전세 등을 준적이 없고 이것을 2013년 2월에 팔고 현재의 4억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 이경우 내년 2015년 1~4월 세금신고할때 해외 자산 및 월세 소득을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올해 4월까지 신고할때 신고해야 될까요? 어째튼 이경우 벌금은 없는거죠?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2012년 7월에 귀국할때 운전면허랑 sin 카드,캘거리의 의료보험 등은 모두 정지 하지 않은 채로 와서 거주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족이 저랑 와이프, 아이 셋인데 셋모두 영주권이 있지만 저만 2012년에 잠깐 다녀 온것이긴합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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