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의료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궁금이 (173.180.215.XXX) / 이메일: hgkim45@naver.com / 번호: 2044 / 등록: 2011-02-19 00:24 / 수정: 2011-02-19 00:24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저희 부부가 2010년에 은퇴하여 (현재 Senior임)   당해년도 소득이   부부합산하여   근로소득 5.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2010년도 income tax 에 관한  Notice of  reassessment는 받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소득자에 해당되어 BC주 의료보험납부   면제자에 해당될것  같은데,   납부고지서가  송달되  어


1월 2월 은 납부하였습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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