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득세 보고 클리닉 안내
Options (216.18.3.XXX) / 번호: 20336 / 등록: 2014-02-24 16:05 / 수정: 2014-02-24 16:05 / 조회수: 4107

소득세 보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 뿐 아니라 소득이 없는 분들도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을 보고 하셔야합니다.

저소득이신 분들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중인 커뮤니티 자원봉사 소득세 보고 클리닉에서 소득세 보고 도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소득이 $1000 미만
* 최대 소득이 아래의 금액 미만인 가족 (자녀가 있을 경우 1인 당 $2500 을 가족 소득에 더해서 계산)


    - Single person   $30,000 까지
    - Couple             $40,000 까지
    - One adult with one child     $35,000 까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 소득
* 사업 소득 또는 임대 소득과 그에 따른 공제 금액
* 자본 소득 (Capital Gains) 또는 자본 손실 (Capital Losses)
* 회사 경비가 있을 경우
* 개인 파산을 했을 경우
* 사망한 개인의 소득

 
장소는 아래의 웹사이트 (국세청 자원봉사 소득세 보고 클리닉)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역을 클릭하신 후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으며 장소는 계속 수정됩니다.확인하세요.)

http://www.cra-arc.gc.ca/tx/ndvdls/vlntr/clncs/bc-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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