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내기 부동산 입니다.
부동산딜후에 서류상으로 발생한 커미션을 referral 해주신 다른 부동산분과 나눌시에 referral fee 앳수만큼
tax deduciton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기록들이 필요한지요 (referral form, CHQ, etc.) ? GST/PST도
내야한다면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반대로 referral fee 로 받은 액수를 꼭 수입신고를 해야하나요?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