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SSION 지급
데이빗 (206.116.175.XXX) / 번호: 1936 / 등록: 2011-02-14 23:47 / 수정: 2011-02-14 23:47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데이빗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소매업을 하고있고 종업원 2명 고용하여 매년 T4 를 발행하고 있읍니다.


2010 년 10월 초 2번째 가게를 오픈하고 아는 분에게 가게운영을 맡기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commission 형태로 지불하였읍니다. 


1) 이경우 T4A 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요 ? 지금까지는 T4 및 T4 summary 만 file 했는데


T4A summary 까지 file 해야 하는지요 ?


2) comission 으로 나간 금액은 T2125 상의 어느 항목에서 비용공제 할수 있는지요 ?


3) 2010 년 12월 일한 commission 을 2011년 1월 4일 자 수표로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내년 ( 2011년 )


세금보고시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요 ?  만일 그럴경우 매 3개월마다 하는 payroll deduction 시 이 금액을


기존 T4 와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2012 년 2월에 해야 한다면 T4A summary 만 file 해도 되는지요 ?


참고로 가게는 2010 년 10월 - 2011년 1월 ( 4개월 ) 만 운용하고 ( temporary location ) 현재는


기존 1군데만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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