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올해 10월 말이 pr카드 만기일이고
7월 30일이 5년에 2년 거주 의무기간을 채워지는 날이라 pr카드를 갱신하려합니다.
그리고 한달후쯤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 pr카드 수령날짜 통보 편지를받으면 여행증명서 받아서
픽업하러 가려하는데.
어떤 분들은 픽업할때도 그날부터 다시 5년에 2년으로 환산한다고 하는데
그럼 연장할땐 2년의무 채웠지만 픽업할때 그날부터 다시 계산해서 2년이 되지않으면 받을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