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첫신고 (24.84.229.XXX) / 이메일: jockey10@hanmail.net / 번호: 1894 / 등록: 2011-02-13 14:15 / 수정: 2011-02-13 14:15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첫신고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보고하는 자입니다. 

(현재, 3월중으로 올 영주권카드를 우편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4년전(2007년)에 학생비자로 있을때, ESL 영어학원(정식 등록된)을 8개월 가량 다닌 적이 있는데, 

이번 세금보고때,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ESL 영어학원은 안된다고 해서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