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benefit
밴쿠버 (154.20.101.XXX) / 이메일: yjbab66@nate.com / 번호: 18393 / 등록: 2013-10-24 17:01 / 수정: 2013-10-24 17:19 / 조회수: 412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밴쿠버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아이들은 7학년 9학년 유학생이고 저는 동반 비자입니다.

이곳에 온지 18개월 이후에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하여 매달 받고 있읍니다.

남편의 소득을 신고할때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 중이라 한국 국세청처럼 정확히 신고되는 자료가 없어서

대강의 임대소득 정도만 (4만불) 신고하였읍니다.

올8월 부터는 제가 연장된 비자를 보내지 않아서 차일드 베네핏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구요.

7월분은 작년 기준으로 받았는데  다시 환불 하라는 고지서가 왔읍니다.

저는 연장된 비자를 보내야 하는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오늘 보내려고 준비를 했읍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희가 신청한 투자이민 영주권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말이 최근에 낸 서류 (재산이나 몇가지 변동사항에 대해 ) 에 소득을 10만불로 적어서 냈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계속 진행 되어 남편이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면 소득이 다시 줄어들겠지만 저는 이미 5월에 

4만불로 신청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된 비자를 보내지 말고 7월분을 다시 돌려주고 영주권 신청후 소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냥 이미 신고한 4만불에 준하는 베네핏을 받고 

영주권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신고한 금액과 실제 소득이 맞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차일드 베네핏만 환불 하면 되는지 아니면 벌금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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