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총 10000만불 수입을 올렸고 (1월부터 9월까지는 학생)
월급을 받을 당시 공기업이라 그런지, Income tax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작년 총 소득은 1만불 저소득이기 때문에 징수된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CRA에서 아무것도 날라오지 않네요.
그리고 저소득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