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반환
모카 (142.179.243.XXX) / 이메일: atejoyce@naver.com / 번호: 18162 / 등록: 2013-10-08 06:13 / 수정: 2013-10-08 08:07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모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호텔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패스트푸드 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이유가 사장님이 바뀌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호텔에서 받은 T4와 패스트푸드 점에서 받은 T4를 갖고 올해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캐나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반환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고한 호텔 T4는 새로온 사장님(인수인계 때문에 새로온 사장님 밑에서 한두달 일한것에 대해 발급해 주신건가 봅니다..)

께서 발급해주신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T4받았으면 된건줄 알았는데,

사장님마다 받아야되는것이었나 봅니다. 이전 사장님은 T4를 발급해 주지 않으셨습니다.(정말 화가나네요...)

그래서 지연이자와 함께 1500불 가량 납부하라고 왔는데,

1. 은행가서 그냥 납부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래 은행이 아닌 아무은행가서 수표로 낼수도 있나요?

(거래 은행을 가려면 2시간 정도 가야해서요..)


2. 이전 사장님 T4를 함께 세금계산 프로그램에 넣어보니 대략 700불 리펀으로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두가지 T4를 바탕으로 신고했을 경우는 1700불 리펀 받았습니다.)

그럼 1000불 정도만 반환하면 될것 같은데, 왜 1500불이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지연이자는 20불 정도 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알수 있을까요?

 

3.저는 제 계좌에 바로 GST입금 되는거 신청해 놨는데,(그럼 계좌연계 신청된거 맞죠?)

CRA에서 제 계좌돈을 바로 빼내어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그냥 빼내어 갔음 좋겠네요...

 

4. 솔직히 억울하기도 한데, 이걸로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 될까요?

 

5. 만약 CRA에 T4못받았다고 설명하면, 뭐가 좀  달라질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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