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자가 12% 세금을 요구합니다.
질의 (99.199.62.XXX) / 번호: 17959 / 등록: 2013-09-25 13:50 / 수정: 2013-09-25 15:09 / 조회수: 411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질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가 )   사업자 미등록업체인데 공사대금에 12% 의 세금을 얹어 청구합니다.
 
사후 등록을 예상으로 세금을 받고 나중에 정정 세무보고를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요?
 
잔금지불시 사업자 등록없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나 )  사업자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서 GST/PST를 세금을 받고 간이 영수증 끊어주고 매년 개인소득보고시 받은 12%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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