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미국유학생의 세금신고
ohenry (173.183.97.XXX) / 이메일: toyboyjoy@yahoo.com / 번호: 1755 / 등록: 2011-02-07 20:15 / 수정: 2011-02-07 20:15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ohenry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현재 미국대학에 유학중(9개월)으로 여름방학기간중(3개월)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working을 하는 데, 

- 여름방학때 발생한 임금(1000불이하)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미국대학에서 발생한 1)임금 및 2)세금공제가 않되는 Financial aid도 같이 보고 해야 하는지요?

- 같이 보고 해야된다면, 미국에서 발생분에 대해서 어떤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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