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캐나다를 떠날때
chaconnee (108.172.32.XXX) / 번호: 17289 / 등록: 2013-08-14 16:52 / 수정: 2013-08-14 16:52 / 조회수: 411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chaconnee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시민권 받은지는 3년이 넘었고 내년에는  막내딸까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공부하고

본인은 한국에 사정이있어 캐나다를 떠나려 합니다

이럴경우 딸들의 캐나다 계좌에 펀드며 적금이 있는데(만기가 2015) 

둘다 학생인데 매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애들도 신고할줄  잘모르고 번거로워서 안하는 방법없습니까


듣자하니 비거주자는 은행에서 미리 세금을 떼니 보고할필요는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이는 그런것은 없다며 보고해야한다 하고 알수가 없습니다

큰아이는 내년에 21살 작은애는 18살 이며 금액은 둘이합치면 광역벤쿠버에 타운하우스 구입할 정도는 됩니다

큰애는 메디케어론 비거주자 신고를 2년전 벌써 했고 작년부터 세금신고 시작했습니다

작은애는 한적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모든것을 팔고 청산하고  한국가려하는 데 이것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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